제목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요지
공급 받는 자가 조기에 대금 결제를 하여 매출액에서 일정액만큼을 할인해 주었다면 이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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