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관리비 전체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판례(2011.06.24)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