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41736 (2011.06.24)
-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요지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0누4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지방공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 중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XX시가 제공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 용역을 원고가 XX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XX시가 그 대행사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일 것인바,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는 XX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원고가 단지 대납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한 공공보조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이다. 그런데 원고가 XX시로부터 받은 위탁비가 비록 공공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위탁비는 원고가 XX시에게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XX시로부터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011.05.30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201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011.06.20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53판례(2010.10.06)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