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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