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지방공사는 조특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지방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시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