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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