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따라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 세액의 합계액 이하 같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본조신설 2005.12.31](201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