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본조신설 2005.12.31](201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