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요지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0. 4. 12. 기획재정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이 부분은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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