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3.03.14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23.03.14 신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26.05.29 개정)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2023.06.30 신설)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2023.06.30 신설)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2023.06.30 신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