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됨
요지
가공원가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용한 행위가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