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이미 원고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그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EE개발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또는 원고에게 전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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