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요지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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