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
요지
과세처분 당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가 아닌 소외 건설회사이어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는 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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