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목이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대금은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매수인이 임목은 부수적인 것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임목에 관한 등기・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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