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 지상의 임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된 것으로 보여짐
요지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약정한 점, 매수인은 토지만을 가격산정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져 임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