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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