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아닌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매수인들이 토지만을 가격 산정하여 매수하였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이 임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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