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0-구합-1842판례(2011.12.22)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