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각 소유자들의 매매대금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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