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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