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됨
요지
쌀소득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 시 원고가 농지의 실경작자임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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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