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412판례(2012.07.10)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