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위탁자를 시행사,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를 시공사(원고)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 시행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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