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나-24660판례(2012.10.18)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