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질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은 그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 이어서 유효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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