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