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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