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공동으로 주택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증축비용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판례(2013.05.02)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