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15708 (2012.10.2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공동으로 주택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증축비용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2두15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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