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요지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978판례(2012.10.11)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