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신용보증기금약관 등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나,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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