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8조 [ 부족변제의 충당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