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