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연 당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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