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판례(2012.12.27)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