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였거나,사실상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의 초안이 작성된 사실,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로 주유비 등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건설업등록이 있는 거래처가 하수급을 받았으므로 원고 대표자는 건설업등록이 없더라도 거래처의 피고용인으로 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증거력이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판례(2012.12.27)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