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요지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데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정제유를 공급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명의자에게 한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