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요지
납세의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