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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