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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