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요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판례(2013.11.28)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