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9.02.06 개정)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09.02.06 개정)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2019.11.26 개정)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2019.11.26 신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2020.12.22 신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2.01.18 개정)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009.02.06 개정)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2009.02.06 개정)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2009.02.06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2009.02.06 개정)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2009.02.06 개정)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2009.02.06 개정)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2009.02.06 개정)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2009.02.06 개정)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2009.02.06 개정)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2009.02.06 개정)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2009.02.06 개정)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2009.02.06 개정)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2009.02.06 개정)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2009.02.06 개정)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2009.02.06 개정)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2009.02.06 개정)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2009.02.06 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2009.02.06 개정)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2021.05.18 개정)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