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10백만 원에 매수하여 850백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737백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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