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1984.12.31 신설) ]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2010.02.18 신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02.18 신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02.18 신설)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2010.02.18 신설)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02.18 신설)
2007.02.28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9조]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0.02.18 신설)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2010.02.18 신설)
2007.02.28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