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부칙

2007.02.28 제19893호

2007.02.28 제198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