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1088판례(2012.04.27)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