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당초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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