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기・비품의 매매가액이 합산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위법함
요지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과 집기・비품 등의 양도가액을 합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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