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