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요지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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